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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322
판정일
2023. 09.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① 2022.

3월경부터 88개의 업무자료를 회사 외부 개인 전자우편 계정으로 전송한 점, ② 2022. 3월경 애플 社 포함 7개 社에 이력서(resume)를 제출하고 외부 발송한 업무자료 중 일부를 인터뷰 참고 자료로 활용한 점, ③ 외부 반출한 자료는 대외비 이상의 보안등급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국가핵심기술 자료가 상당량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172조(인터넷/전자메일/통신망 사용) 제2항에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전자문서 등의 정보자산을 외부로 발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제50조(징계의 기준) 제27호에 정보보호규정 위반, 미준수로 인한 정보유출이 발생한 경우 징계할 수 있으며, 제51조(징계해고의 기준) 제3호는 회사의 물품이나 기술자료 등을 무단 반출한 자를 징계해고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회사의 정보보호 지침은 정보자산관리, 출입 및 반출입 관리, PC 및 모바일 기기 사용, 전자메일 및 인터넷 사용 등 위반 시 가중 징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달리 그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전사 상벌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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