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065
- 판정일
- 2023. 09. 20.
판정문
근로자는 2022. 9.
21. 사용자와 2022.
10. 11.∼2023.
6. 30.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2. 9.
28. 2022.
10. 11.∼12.
30.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변경 체결하였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갱신 의무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을 해주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