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02
- 판정일
- 2023. 08. 14.
판정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3차례 갱신되었다는 것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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