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인지도자 연찬회에서 지회장의 명예손상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59
- 판정일
- 2023. 03.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노인지도자 연찬회에서 행한 발언은 내용의 허위성 여부를 떠나 불특정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지회의 실정 등을 언급한 점과 이에 관한 형사고소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중앙회 사무규정 제12조제7호에서 정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본 회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 외 사항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봉, 정직, 강등 및 해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발언이 지회의 현황과 실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공적인 동기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 행위나 동기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재직기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④ 오랫동안 공직에서 근무하다가 퇴임 후 공개경쟁 절차로 채용되었고, 사무국장으로서 정년퇴직을 앞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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