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638
- 판정일
- 2023. 09.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영업지원팀장의 안내에 따라 법인카드로 술, 담배 등을 구매하거나 관행상 시공품을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보기 곤란하나 법인카드로 반려견의 간식 등 개인용품을 구매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사유로 조사를 받아 징계결과가 확정된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보다 유용금액이 2~3배 많았음에도 감봉처분을 받았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정직 1개월의 중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형평에 맞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도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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