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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나,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342
판정일
2023. 09.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연장근로, 휴가 등에 대한 결재 권한을 포함하여 사용자 산하 센터의 직원들에게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2차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와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의 정기총회 장소에 도착하였으나 회의장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센터장에게 보고 등 별도 조치 없이 장소를 이탈한 점, ③ 근로자는 센터의 사업계획에 없는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운영비 예산을 전용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고 개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재차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이 모두 퇴사한 점, ② 근로자의 예산 불법전용 등에 따라 센터는 시흥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고, 센터장이 고발되었으며, 부정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센터와 시흥시의 명예가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인사규정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에 센터장과, 센터의 실무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센터는 실무자 대신 센터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외부자를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 점, ③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에 대해 근로자에게 통지하거나 동의받은 바가 없는 점 등을 보면, 해고는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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