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 5. 12. 자 해고는 근로자가 지인인 현장 반장의 퇴사 권유를 듣고 스스로 사업장을 퇴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96
- 판정일
- 2023. 06. 15.
판정문
근로자가 지인인 현장 반장의 퇴사 권유를 듣고 스스로 짐을 챙겨 사업장을 퇴거한 점, 현장 반장이 채용과 해고의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현장 반장이 사용자 또는 현장 소장으로부터 해고에 관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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