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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 5. 12. 자 해고는 근로자가 지인인 현장 반장의 퇴사 권유를 듣고 스스로 사업장을 퇴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96
판정일
2023. 06. 15.
판정문

근로자가 지인인 현장 반장의 퇴사 권유를 듣고 스스로 짐을 챙겨 사업장을 퇴거한 점, 현장 반장이 채용과 해고의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현장 반장이 사용자 또는 현장 소장으로부터 해고에 관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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