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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80
판정일
2023. 09. 19.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운행 차량을 반납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12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격유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 되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한 것일 뿐 해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와 사용자의 통화 내용을 보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즉시 월급을 지급하고 깔끔하게 끝냅시다.’라며 사직을 전제로 급여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만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자격유지검사 적합 판정 후 사용자에게 차량 운행을 요청하는 등 계속 근무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없고, 달리 해고가 존재하는 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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