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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354
판정일
2023. 09. 19.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통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거나 해고를 한다거나 등의 언급을 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본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자료를 삭제하고, 사물의 물건을 챙겨서 귀가한 사실이 있고, 이는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어서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고 사물함을 정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횡령이 의심되므로 이를 해명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어떠한 답변이나 해명 없이 연락을 두절하고 출근도 하지 않은 점, 고용보험상실신고를 인지한 이후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월급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면서도 고용보험 상실 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문제삼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횡령 의심 건에 대해 근로자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근로자가 이에 대해 해명하지 않고, 연락도 단절시킴에 따라 근로자 스스로 퇴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판단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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