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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며,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126
판정일
2023. 09. 19.
판정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A에 대한 명예훼손적 허위사실을 단체방에 공개적으로 명시한 행위, A에게 90여 통의 전화를 하고, B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린 행위, 아침조회 6회 불참과 A에게 고성과 폭언을 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② 근로자로 인해 피해자가 총 2명에 이르는 점과 근로자의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③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함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과 근로자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 점, ②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일부 수당에서 불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고, 실제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종류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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