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였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17
- 판정일
- 2023. 09. 19.
판정문
사용자가 2023. 7.
29. 근로자에게 2023.
7. 28.
자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였으며, 같은 날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사용자가 정상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고 이후 타 회사에 취업하였기에 권고사직의 합의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의 주장 외에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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