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였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17
판정일
2023. 09. 19.
판정문

사용자가 2023. 7.

29. 근로자에게 2023.

7. 28.

자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였으며, 같은 날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사용자가 정상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고 이후 타 회사에 취업하였기에 권고사직의 합의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의 주장 외에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