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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소멸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59
판정일
2023. 09. 19.
판정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인 점, 2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처음부터 공사종료일로 설정하는 등 갱신계약을 전제한 공기를 나눈 쪼개기 계약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들 일부가 관여한 파업 등으로 해당 공기가 지연된 상황의 해소를 위해 갱신계약을 한 것이어서 엄밀한 의미의 갱신계약으로 보기 힘든 점,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조 분회와 사용자가 체결한 합의서에도 근로관계는 ‘해당 공사 완료 후 종료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해체공사 시 근로계약에 관해 협의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유보하는 내용을 명시한 서면이 없는 점, 공사 현장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설치공사와 해체공사 사이에 1년 이상의 공백이 있고 투입 인력, 임금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하면 이때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갱신이 아니라 신규라 할 것인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들 직무가 흙막이 가시설 설치공사로 특정되고 한시적 업무이므로 해당 직무 완료 이후에는 더 이상 갱신계약이 불가한 점,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공사종료 시 이를 사유로 쓴 사직원을 임의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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