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의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여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39
- 판정일
- 2023. 03. 31.
판정문
가. 해고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존재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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