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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의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여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39
판정일
2023. 03. 31.
판정문

가. 해고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존재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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