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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이미 현장 종료 사유로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78
판정일
2023. 08. 10.
판정문

근로자는 공사현장에서 소방시설 설치 업무를 하기 위해 채용되었고, 근로자도 해당 현장에 한하여 고용된 근로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건설업의 특성상 현장별 공사기간에 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현장의 공사기간까지 사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자는 2023. 6.

9. 자 해고 이후 2023.

7. 19.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6.

20. 자로 공사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제기되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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