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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327
판정일
2023. 09. 19.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의 기대수익에 대한 중대한 착오를 해 적자가 누적되었고, 4대 보험료가 미납되었으며, 폐업에 이르렀음 나.

해고 회피 노력 여부 사용자가 3회에 걸쳐 전 직원과 함께 경영정상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월 급여 삭감, 숙소·식대·차량 등의 지원 철회 등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다.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인력공급 수수료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낮은 수수료로 재정 악화가 발생하자 급여·숙소·식대·차량 지원금 등 회사 운영비 지출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밖에 없었음 라.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를 따로 선정하지 않고 전 직원과 평택사무실에서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법 등을 논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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