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는 사유 및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함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109
- 판정일
- 2023. 09. 19.
판정문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는 사유 및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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