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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는 사유 및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함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109
판정일
2023. 09. 19.
판정문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는 사유 및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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