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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116
판정일
2023. 09.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용역 준공보고서 작성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중대한 과업임에도 통상 1,000여 장에 이르는 준공보고서를 근로자는 2장 분량의 결론 부분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회사가 수차례 용역 준공보고서 작성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용역 준공보고서 미작성 및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2023.

1.~2. 현장 운영경비 유용‘은 현장 운영경비 사용과 관련하여 회사에 명확한 기준이 없고 구체적 사용 내역 확인 없이 근로자가 현장 운영경비를 식당이나 근무시간 외 또는 현장 외 지역에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유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됨에도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징계위원을 가르치려 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여 해고한 것으로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졌으며, 징계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징계 통보서를 근로자에게 통지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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