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001
- 판정일
- 2023. 06. 13.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도급업체가 변경되었음에도 근로자가 입사일부터 근로기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동일한 현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한 점, 동 현장의 도급계약 기간이 재차 연장된 점, 사용자는 기존 경비원들 중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원들을 그대로 채용한 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다는 사용자의 진술 등을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부족하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