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기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078
- 판정일
- 2023. 09. 18.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합의서에는 당사자 간의 채무와 임금 등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으나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사유발생일인 2023.
4. 14.
녹취록 내용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취지의 발언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2023. 5.
3.에 이 사건 근로자를 2023. 4.
13. 자로 상실신고 처리한 점, 달리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보여진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고, 해고사유의 서면통지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절차상 하자도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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