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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70
판정일
2023. 09. 18.
판정문

① 2023. 3.

23. 회의 도중 근로자에게 회의실에서 ‘나오세요’라고 한 상사의 발언을 두고 근로자는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의 홍○○ 과장이 사무실로 복귀하라 지시하였으나 완강하게 거부하였으며, 홍○○ 과장이 건네준 사직서 양식에 날짜와 개인사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자신의 노트북 내 회사의 업무자료들을 삭제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에 있어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압 또는 강요 등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다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까지 사용자에게 사직서 철회에 대한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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