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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승진과 임금인상 적용, 대표이사의 발언은 불이익 취급 및 지비·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56
판정일
2023. 05. 23.
판정문

가. 사용자의 승진과 임금인상 적용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① 조합원인 근로자들은 중간관리자 이상이고, 승진 대상자인 비조합원들은 주로 대리, 사원급의 하위 직급임에도 신청인들은 승진에서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과 ② 신청인들이 전체 조합원의 임금인상률 등 구체적 자료 제출 없이 자신들만 평균 임금인상률보다 낮은 것이 조합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만으로 사용자의 승진과 임금인상 적용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대표이사 발언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① 노동조합이 조정절차와 찬반투표 등을 통해 파업권을 갖고 있다는 점, ② 장기간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 하락에 대한 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인 점, ③ 대표의 발언이 노동조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구체적 주장이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대표이사의 발언에 노동조합 운영 및 활동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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