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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69
판정일
2023. 09. 18.
판정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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