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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리자 지시 불이행과 회사 내 질서 문란 등의 행위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를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7
판정일
2023. 09. 18.
판정문

가. 징계 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 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정직 기간 중 2023.

2. 3.자 자진 퇴사하였으나 정직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다른 근로자들의 경위서와 CCTV 영상을 통해서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원청사 직원을 밀치고 과격한 행동을 하는 등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여러 차례 관리자 지시를 따르지 않고 구두로 주의 및 경고 조치를 받았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고 원청사 직원에게 과격한 행동을 함으로써 회사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회사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그 비위행위가 중하지 않다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통보서를 보냈고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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