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한 달여 동안 출근 독려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100
- 판정일
- 2023. 09. 18.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3.
6. 18.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3. 6.
18.∼19. ○○○ 대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 이사의 그만두라는 지시에 따르는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는 이후 약 한 달 동안 근로자의 급여나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던 점, ○○○ 대표가 2023.
7. 19.
근로자에게 2023. 7.
18. 자로 30일 무단결근으로 퇴사 처리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23.
7. 19.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2023.
6. 18.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라 무단결근을 이유로 2023. 7.
19. 자로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한 달여 동안 출근 독려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