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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07
판정일
2023. 04. 17.
판정문

근로자가 해고 권한이 있는 현장소장 등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지받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는 해고의 권한이 없는 금○섭 반장의 말만 듣고 사용자나 현장소장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2023. 7.

14. 현장을 이탈한 후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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