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029
- 판정일
- 2023. 06. 02.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생산시설에 대한 사진촬영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진촬영을 금지하는 관리자의 지시·명령을 위반한 점(제1 징계사유), 근로자의 휴게실 미설치 관련 진정사건은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종결되는 등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제2 징계사유),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사전 허가 없이 조퇴한 점(제3 징계사유)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제2 징계사유 중 ‘배려사원 쌀 지급 건’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권고사직, 징계해고로 구분하고 있고, 정직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4개 비위행위 중 ‘배려사원 쌀 지급 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사진촬영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④ 휴게실 미설치 관련 진정은 사용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취지에서 비롯한 것임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⑤ 근로자의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당초 상벌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 6개월 처분을 감경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직 3개월은 근로자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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