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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29
판정일
2023. 06.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생산시설에 대한 사진촬영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진촬영을 금지하는 관리자의 지시·명령을 위반한 점(제1 징계사유), 근로자의 휴게실 미설치 관련 진정사건은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종결되는 등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제2 징계사유),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사전 허가 없이 조퇴한 점(제3 징계사유)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제2 징계사유 중 ‘배려사원 쌀 지급 건’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권고사직, 징계해고로 구분하고 있고, 정직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4개 비위행위 중 ‘배려사원 쌀 지급 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사진촬영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④ 휴게실 미설치 관련 진정은 사용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취지에서 비롯한 것임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⑤ 근로자의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당초 상벌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 6개월 처분을 감경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직 3개월은 근로자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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