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855
- 판정일
- 2023. 09. 15.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3. 4.
30. 자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2023.
4. 20.
면담 시 당사자가 향후 임금을 50% 삭감하고 촉탁직으로 근무할 것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속근무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고, 2023.
4. 말까지 퇴직 연차를 사용하는 등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진퇴사 의사를 밝히고 2023.
5.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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