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이 정당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166
- 판정일
- 2023. 09. 15.
판정문
가.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에 대기발령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대기발령은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대기발령이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 자료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직장 내 질서유지 위반 행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직속 상사에게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한 점, ② 팀원으로서 팀장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점, ③ 인사담당자로서 인사평가 결과를 왜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정직 1개월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과 포상징계규정에 정해진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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