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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내통신망 등에 게시한 글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여 해고는 정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918
판정일
2023. 09. 15.
판정문

가.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내통신망 등에 게시한 글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명예훼손, 폭언, 조직질서 문란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조직질서 저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도 보이지 않음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해고의 사유가 표면상 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추단할 자료도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① 사내 그룹웨어 접속 권한 차단, ② ㅇㅇ명함 사용금지 내용증명 발송, ③ 조합활동 관련 이메일 통지, ④ 단체협약 제공 거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내 그룹웨어 접속 권한 차단, ② ㅇㅇ명함 사용금지 내용증명을 발송한 행위는 징계해고에 수반되는 조치이고, ③ 조합활동 관련 이메일 통지는 사업부서 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근무시간 내 노동조합 활동 관련 사전 안내에 불과하고, ④ 단체협약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체결 당사자가 아닌 신설 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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