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내통신망 등에 게시한 글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여 해고는 정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918
- 판정일
- 2023. 09. 15.
가.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내통신망 등에 게시한 글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명예훼손, 폭언, 조직질서 문란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조직질서 저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도 보이지 않음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해고의 사유가 표면상 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추단할 자료도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① 사내 그룹웨어 접속 권한 차단, ② ㅇㅇ명함 사용금지 내용증명 발송, ③ 조합활동 관련 이메일 통지, ④ 단체협약 제공 거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내 그룹웨어 접속 권한 차단, ② ㅇㅇ명함 사용금지 내용증명을 발송한 행위는 징계해고에 수반되는 조치이고, ③ 조합활동 관련 이메일 통지는 사업부서 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근무시간 내 노동조합 활동 관련 사전 안내에 불과하고, ④ 단체협약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체결 당사자가 아닌 신설 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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