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88
판정일
2023. 04. 20.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이를 초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기간은 2개월로 봄이 타당하고, 구제신청일 이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이익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없고 사직서 제출 요구가 부당하다고 하였는데도 사직서 제출에 응하지 않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라. 구제명령의 범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직복직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