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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시내버스)이라는 사업의 공공성 및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미칠 사회적 영향 및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 등에 비추어 버스 운행 전이라도 사실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29
판정일
2023. 09.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3.

6. 15.

버스 운행을 앞두고 회사에서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 수치가 나와 운행 전 음주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해당 비위행위는 회사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절차상 위법은 없다고 보인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미칠 사회적 영향 및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나 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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