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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44
판정일
2023. 09. 14.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현장소장이 근로자에게 “짐을 가지고 퇴근하라, 내일부터 근무 상황은 사장님이 직접 지시할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또는 근로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근무지시 연락을 계속 기다린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사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한 상태라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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