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274
- 판정일
- 2023. 09.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승진심사 평정자로서 승진심사를 앞둔 하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무평정 기간에 금품을 수수한 사실만으로도 인사 청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근로자는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면허시험장 단장으로 조직을 총괄하는 최고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자로, 금품수수 비위행위를 방지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금품을 수수하고 하급자를 회유하는 등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인사질서와 조직 내 신뢰관례를 훼손하여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공공기관으로서 고도의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가질 것이 요구되며, 직원징계양정세칙 별표에 부정한 인사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를 한 경우에는 해임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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