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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택시 회사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지연 입금, 지인 무상 탑승, 차량 점검 지시 불이행, 사고 지연 보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2개월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9
판정일
2023. 09.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택시 회사 소속의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지연 입금하고, 지인을 무상으로 탑승시키고, 차량 점검 지시를 불이행하고, 사고 사실을 지연 보고한 것은 근로계약상의 기본적인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고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기본의무 해태와 업무지시 불이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이 사용자의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를 무효로 돌릴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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