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택시 회사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지연 입금, 지인 무상 탑승, 차량 점검 지시 불이행, 사고 지연 보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2개월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09
- 판정일
- 2023. 09.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택시 회사 소속의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지연 입금하고, 지인을 무상으로 탑승시키고, 차량 점검 지시를 불이행하고, 사고 사실을 지연 보고한 것은 근로계약상의 기본적인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고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기본의무 해태와 업무지시 불이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이 사용자의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를 무효로 돌릴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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