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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적격이 사용자1에 있고, 사용자1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080
판정일
2023. 09. 14.
판정문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근로자가 사용자1을 대리한 점장과 면접을 보고 근로조건을 정하였으며, 사용자1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사용자1이 사용자2에게 사업장 관리비용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① 사용자1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점, ② 사용자1과 사용자2가 관리하는 ○○점의 상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가 다른 점, ③ 두 사업장 근로자들 간 인사교류가 없으며,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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