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적격이 사용자1에 있고, 사용자1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080
- 판정일
- 2023. 09. 14.
판정문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근로자가 사용자1을 대리한 점장과 면접을 보고 근로조건을 정하였으며, 사용자1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사용자1이 사용자2에게 사업장 관리비용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① 사용자1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점, ② 사용자1과 사용자2가 관리하는 ○○점의 상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가 다른 점, ③ 두 사업장 근로자들 간 인사교류가 없으며,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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