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081
판정일
2023. 09.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2022.

10. 근로자의 퇴사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대표가 사과한 배경을 잘못 적시하여 대표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② 과거 참여한 특정 입찰 건에 대해 대표의 실수로 가격격차가 벌어져 수주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근로자에게 사과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대표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대표 명예훼손 행위 2회 중 1회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대표로부터 해고조치될 것임을 듣고 대표가 승인한 해고 경위 등을 동료들에게 전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여 이메일을 보내게 된 경위, 그 이메일 중 대표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내용이 일부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정직 2개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