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11
- 판정일
- 2023. 07.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지시를 위반한 점, 실습생 상해 및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운영위원회 개최 허위 보고 및 문서 허위 작성, 부당급여 수령, 기관장 참칭 및 월권행위 등 다른 징계사유는 증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를 하였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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