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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071
판정일
2023. 09. 14.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면서 금전보상신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기 전에 근로자와 연락하거나 근로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를 한 점, ②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가 주관한 화해권고회의에서 절차 위반을 확인한 이후에야 복직명령을 한 점, ③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발한 이후인 2023.

8. 14.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시킨 점, ④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금전보상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는 등 금전보상명령이 원직복직명령에 수반하는 종속적인 구제명령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은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로서는 해고의 부당함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남아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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