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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본채용 거절 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275
판정일
2023. 09. 14.
판정문

가.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및 수습 평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근로자가 수습 평가 결과 부적합 기준인 3.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획득한 점, 수습 평가의 내용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나. 본채용 거절의 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가 2023.

4. 21.

근로자를 면담하면서 수습 평가서와 해고 예고 통지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면담 과정에서 본채용 거절 의사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여 사용자가 2023. 4.

24. ’수습 종료에 대한 생각을 유지하는 것‘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으로 볼 때, 본채용 거절의 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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