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89
- 판정일
- 2023. 09. 14.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7.
24.부로 복직을 명령하고 근로자가 복직하였으나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근한 이후 2023. 7.
24., 7. 26., 7.
28. 총 3차례 이상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근로자가 직책 강등 및 업무 변경 등을 이유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업무지시서상 업무내용의 난이도가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량 등도 대표와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도 근로자가 무단퇴근 후 출근명령에 계속 불응하여 스스로 협의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해고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와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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