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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39
판정일
2023. 09. 14.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 만료 후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각 10회, 4회의 근로계약 갱신을 하여 온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로 삼은 근무성적 평가가 공정성?객관성?합리성이 결여되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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