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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이고,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32
판정일
2023. 08.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자가 배우자로 하여금 일부 구간 버스를 운행하게 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제97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출석위원 2/3 이상의 의결로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적절하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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