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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280
판정일
2023. 09. 14.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회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6개월 계약 단위의 촉탁직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20.

1. 1.부터 4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회사가 2023.

1. 촉탁직 근로자 16명 전원과 6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동일하게 체결하면서 건강 등 큰 문제가 없으면 회사에서 판단해서 재계약을 결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특수건강검진에서 ‘야간작업질환 주의’ 의사 소견을 받았으나 업무 특성상 반복적인 야간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최고령자로 차순위 고령자보다 4세가 많고, 회사의 정년 연령을 10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해온 점, ③ 사용자는 업무상 특성 및 건강, 연령, 산재사고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의 안전과 이익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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