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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신의칙상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99
판정일
2023. 08. 11.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용역업의 특성상 동일 법인에 대한 수주실적 반영 문제, 산재보험 비분리 등 경영상의 사유로 본사와 지사의 법인명, 대표이사명이 같을 뿐이고, 실제 근로자에 대한 구인, 채용 후 지휘 감독은 모두 사용자2가 부산지점 지사장으로서 행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인사발령이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인사발령은 대리근무와 다른 성격의 정식 인사명령에 해당하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된다.

다.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업무상 긴급한 상황이거나 근로자를 인사발령의 대상자로 삼은데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조건의 변동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사전에 성실한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

라.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2가 무단결근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시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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