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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진누락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2023. 7. 1. 이전 승진누락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으며, 2023. 7. 1. 승진누락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77
판정일
2023. 05. 22.
판정문

가. 승진누락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 승진누락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나. 2023.

7. 1.

이전 승진누락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2023. 7.

1. 이전 승진누락은 가장 최근이 2009.

4. 1.이므로 2023.

7. 17.

이르러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다.

2023. 7.

1. 승진누락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

7. 1.

승진누락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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