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005
- 판정일
- 2023. 09. 14.
판정문
당사자 사이의 2023. 2.
1. 통화 녹취록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노동청에 제기한 고소 사건의 취하와 관련하여 “3백에 마무리 지어 드릴게요”라고 사용자에게 금 3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는데, 사용자가 이를 거절하자 “저도 회사 그만 둘테니까”라고 말하며, 금 2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금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당사자 사이에 고소 사건의 취하와 아울러 근로관계의 종료에 관한 내용 또한 합의 내용으로 삼았으므로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사직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별도 그러한 객관적 사정도 보이지 않은 점, 근로자가 위 발언을 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사직하고 합의금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용자에게 위와 같이 발언하며 합의금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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