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215
- 판정일
- 2023. 09.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2022.
7. 20.
이○○ 어르신의 중요 부위를 단체 메신저에 유포한 행위에 대해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23. 1.
5. “노인에 대한 성적학대에 해당한다.”라고 판정한 점,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2023.
3. 6.
근로자에 대해 범죄혐의(노인복지법 위반)가 인정되어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점, 이 사건 재단의 요양기관 사업 특성상 노인학대 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징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전혀 개정의 정을 보이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2022. 7.
20.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한 사용자의 2023.
5. 16.
징계위원회 개최는 이 사건 재단의 개정 전?후의 취업규칙과 갱신된 단체협약에 위배 되지 않아 이 사건 해고를 무효라고 볼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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