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88
- 판정일
- 2023. 04. 27.
판정문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없이 자율적으로 근무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받기로 한 보수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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