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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88
판정일
2023. 04. 27.
판정문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없이 자율적으로 근무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받기로 한 보수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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