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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 유지 (초심: 사용자2 각하, 나머지 사용자 기각)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011
판정일
2023. 09. 13.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 서면 근로계약 체결은 없으나, 근로자가 배진동(주식회사 승화물류 실제 대표자 또는 현대로직스 실제 대표자)과 사전에 구두 면담을 거쳐 고용된 점, 임금 지급의 주체를 배진동으로 보고 있음에는 상호 이견이 없는 점, 근로자는 재직기간 중 배진동에게 배차지시를 받아 근로하였다고 주장하고, 배진동 또한 사용자로서 업무를 부여하고 배차지시를 하며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주체를 본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운전한 광주90바6009차량은 현대로직스의 지입차량인 점 등에 비추어 구두로 근로계약을 한 당사자이자 임금 지급의 주체로서 사용종속관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사용자2인 배진동으로 판단된다.

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2는 광주90바6009 차량 1대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행하는 개인 사업장으로 그 외 확인되는 내용이 없는 점, 동 광주90바6009 차량을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2.

12. 5.∼2023.

1. 4.)에 최○원, 최○운, 배진동, 송○수, 근로자가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모두 다른 날에 운전한 것이라서 상시근로자 수를 1명 이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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