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286
- 판정일
- 2023. 09. 13.
판정문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가 아닌 ‘합의서’라는 명칭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용자와 함께 일하기 시작한 점, ②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카카오톡 대화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양자의 관계가 일반적인 사용종속관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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